'성매매방지법 제정 1년을 맞이하여' 성명서 발표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이 두개의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지 꼭 1년이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1년을 맞이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철저한 법 집행으로 성매매근절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 2004년 3월2일 새로이 제정되고 9월23일 시행되기까지 40여년이 넘도록 한국사회는 성매매 여성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성매매범죄와 성산업의 확대를 방치해 왔다”며 “특히 정부와 사법당국은 그동안 여성에 대한 착취와 성의 상품화를 당연시하면서 불법과 유착비리, 상납으로 이어지는 부정부패와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를 확산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겨온 불법집단들에 의해 경제구조가 왜곡되고 향락접대문화로 사회가 불건전해지는 것을 방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국민 대다수는 올바른 성문화와 성의식을 향상시키기 어려웠고 성매매는 사라질 수 없다는 패배의식이 팽배해 왔다”며 “그러나 2000년 이후 두차례의 대형참사를 계기로 그동안 은폐돼 왔던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침해 현실이 밝혀지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연대는 “더 이상 우리 사회는 성매매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직업적 대안이나 돈벌이를 위해 정당화될 수 없는 알선조직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이자 성적 착취이며 인권침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며 “법 제정 이후 지난 1년 동안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아온 공권력은 법집행을 철저히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조직적인 변화를 꾀하였고 성매매여성들은 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알선범죄자 및 유사성매매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돼 현장에서 집행되는 등 우리사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력화시키고 성매매를 정당화시키려는 집단들에 의해 여성들은 여전히 성매매 고리에 놓여 있고 성매매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알선업주들은 여전히 성산업이 번창하고 있는 양 언론을 동원해 성매매는 근절될 수 없다는 패배감만을 보여주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며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시행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발전과 사회변화와 개혁 속에서 이제 차분히 제자리를 잡아가면서 국민들에게 성매매범죄의 심각성과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연대는 “법제정 1년을 맞이하는 이때 그동안 인권침해조항으로 시급히 개정요구가 있었던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제14조 4항의 감호위탁 처분조항이 삭제·개정된 것은 다시한번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취지를 되새기게 하는 것”이라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내 감호위탁 조항의 삭제·개정된 것을 환영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시행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이 앞으로도 보다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성매매알선업주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일제의 행위에 대한 정부·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 ▲정부의 피해자 보호·지원대책 확대 등을 촉구하며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와 행정처분강화 등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성매매가 범죄임을 알리는 의식 확산 및 접대/향락산업을 바꾸어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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