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칼럼] MB정부, 의료민영화 ‘우회로’ 제주 선택

제주도정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함께 사업비 5000만원을 공동 분담하여 ‘의료특구지정 및 영리병원허용’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한 영구용역 발주에 나섰다 한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의료특구 지정의 당위성과 영리병원도입시의 문제점 보완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라 한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 용역은 올해 논란 끝에 특별자치도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과제로 포함되어 현재 정부부처와 협의 중인 영리병원허용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개발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적, 경제적 요인과 자본유치 및 수요창출 측면, 의료제도의 보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특구 지정을 위한 비교우위 및 당위성이 도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의료민영화 우려에 대한 대안모색과 점진적인 확대방안도 검토될 계획이라고 한다.

그동안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은 제주도정이 의료관광에 대한 장밋빛 환상과 영리병원을 도입해야한다는 당위적인 논리만 되풀이 한다고 수없이 지적해왔다. 정작 필요한 정책의 타당성이나 의료관광의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기존 의료체계와 도민들의 건강권, 의료접근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책임 있고 설득력 있는 자료나 연구보고서를 한 번도 도민들에게 제시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시행된 두 차례 용역 결과, ‘영리병원 허용시 의료양극화-도민건강권 훼손’

그런데 정작 제주도의 의료발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용역은 최근에 이미 두 차례나 실행한 바 있다. 지난 2002년도와 2007년도에 제주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도내 보건의료 전문연구자들이 참여하여 도내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발전 전망에 대한 연구용역이 수행되었다. 당연히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었고 연구의 주제들도 금번 제주도와 JDC의 연구과제와 다르지 않다. 이들 연구 용역의 내용 중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결론들을 보면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공공의료가 취약한 현실에서 영리병원허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양극화 등의 부작용으로 도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제주도의 지리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영리병원 정책은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음에도 제주도정은 이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특히 김태환 도정 출범 이후에도 자신들의 정책추진 의도와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전문 연구자들의 용역 성과를 왜곡하기 까지 했다. 지난 2006년 발전연구원의 명의를 무단으로 빌려 서울의 모 교수의 영리병원 찬성논리로 포장된, 실증적 연구성과는 찾아보기 힘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유령 용역보고서를 연구자 이름도 없이 발표한 바 있다.

바로 지금도 토론회나 의회 답변과정에서 도 당국자들이 말하는 논리를 보면 “ 모 재벌그룹 경제연구소에서 전망이 있다고 한다”, “의료관광객 한명을 유치하는 것은 자동차 열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다”, “영리병원허용은 국가 기강을 흔들 사안이라 (제주도에 허용되더라도) 전국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등의 말도 안 되거나 입증되지 않은 해괴한 논리로 합리화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도·JDC, 영리병원 찬성기관에 용역의뢰...'짜맞추기식' 용역 우려

왜 이 시점에 또다시 도민의 혈세를 들여 김태환 도정이 영리병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가 하는 점이 궁금하다. 지난 4월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던 영리병원 허용 논의가 복지부의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10월말로 늦추어 졌다. 연구 용역기관 선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미 공식적인 토론회, 공청회 등에서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피력했던 전력이 있는 기관의 연구자들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번에 제주도와 JDC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그 기관이다. 벌써부터 짜 맞추기식 용역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이유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에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 의료특구를 지정하고 여기에 한해서만이라도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 하고자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8월 28일에는 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이 전국 시도의 의료특구 지정과 영리병원 설립허용 특례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위 말하는 ‘지역특구 영리병원’이 그것이다.

▲ 허진영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사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말하듯이 ‘국민적인 반발과 민심이반으로 정권 자체가 위태로워 질 수 있는’ 영리병원 정책을 정면으로 밀어 부칠 수 없어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 의료관광, 의료특구이고 제주도의 제한적 영리병원허용이다.

눈에 보이는 명약관화한 사실이 이러함에도 제주도만을 위한 특화 전략이라고 도민들을 현혹하는 용역을 수 백 번 한 들 작년 도민들이 반대로 포기되었던 영리병원 정책이 아닌가!도당국자들, 그리고 이제는 JDC 관계자들까지 함께 꾸는 그들만의 꿈에서 깨어나도록 도민이 나서야 한다. /허진영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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