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행정기구 조례안 ‘부대조건’ 달고 수정의결

제주자치도가 당초 정무부지사 직제를 추진하다 환경부지사로 선회했던 부지사 직제가 결국 정무부지사로 원위치 된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21일 수정 의결했다.

이날 제2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 심의에서는 제주도가 당초 제출한 환경부지사 업무 중 청정환경국까지 행정부지사로 업무를 이관시키고, 환경부지사 직제를 정무부지사로 바꾸는 부대조건을 달고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제주도가 환경부지사의 업무를 사실상 ‘정무기능’으로 대폭 축소한 조례안에 대해 최근 제주도의회가 ‘위인설관’ 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청문회와 조례안 개정이 따로따로 식인 행정 처리에 대해 제동을 가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당초 제주도는 조례안 제출을 통해 환경부지사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채 청정환경국을 제외한 국제자유도시본부, 도시건설방제국과 1차 산업 분야를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넘기고 4.3업무와 정무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양조훈 환경부지사가 순수한 ‘정무부지사’로서 정무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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