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부터 5월말까지 봄 행락철을 맞아 해양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을 예상,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정비에 나선다.

제주해경은 9일 봄 행락철을 맞아 해양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을 예상, 선박 안전 통항로 확보와 해난사고 방지를 위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으로 지정돼 있는 제주항 등 6곳의 안내 게시판을 일제 점검·정비하고 관광객, 지역주민, 해양레저 활동자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에서 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주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은 제주·서귀·성산·화순·한림·차귀도항 6곳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양레저 활동은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요트, 조정, 카약, 카누, 스쿠터, 노보트, 수상스키, 모터보트, 고무보트, 잠수장비, 서프보드, 수상자전거, 워터슬래드, 수상노토바이, 페러세일링 보트, 호버크래프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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