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인 간접투자자 장기체류 허용 제도개선 추진 ‘주목’

제주자치도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 간접투자자의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외국인들이 제주에 대한 확실한 투자매력을 갖게 하기 위해선 장기체류를 허용하거나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이번 제도개선은 도내 핵심산업인 관광개발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내 휴양형 관광숙박시설인 휴양콘도와 리조트 등의 매입에 외국인이 50만 달러 이상 투자시 5년, 100만달러 이상시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법무부 등 정부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현행 제도는 20만 달러 이상을 휴양형 관광숙박시설에 매입비용으로 투자할 경우 1년간만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중 장기체류자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은 지난 2002년 국제자유도시 지정 이후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전까지 외국인 관광개발 투자가 전무하는 등 투자유치가 부진하면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자치도 출범 이후 컨벤션 앵커호텔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투자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2010년 폴로승마장 1단계 사업과 컨벤션 앵커호텔 등 투자사업 준공에 따라 휴양콘도 등 시설분양을 통한 투자수익금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내국인 관광개발사업에도 외국인과의 합작투자를 촉진해 자금난 해결과 유효수요 부족에 의한 미분양 사례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제주도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중국 화교자본 등 동남아시아의 범화상권 부유 자본층을 겨냥한 마케팅 과정에서 장기체류 여건 보장이 핵심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어 제주에 대한 투자매력을 확실하게 제공하기 위해선 장기체류 기간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향후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 제도개선 여부 및 그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의 개선 요청사항이 받아들여지면 현재 추진 중인 관광개발사업들이 수익성 확보 여건을 마련하게 돼 개발사업에 상당한 탄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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