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민불편 초래 지적을 받아온 인감증명제도가 향후 5년내 폐지될 전망이다.

30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 등 국민불편과 인감 위.변조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대체수단 활용을 통해 향후 5년 내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연내 60% 수준에서 단계적 축소하고 △전자(공인)인증 △전자위임장 △본인서명확인 △공증제확대 등 다양한 수단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이같은 인감증명제도의 개편을 통해 인감제도 운영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인감증명에 의한 사건.사고와 법적분쟁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인감증명제도 운영으로 연간 발생하는 비용은 약 45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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