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제주도의회 의장, ‘뒷짐’진 정부 향해 ‘결자해지’ 자세 촉구

 

김용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7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도민갈등을 해소하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책사업’ 이면서도 그동안 뒷짐을 지고 있던 정부를 향해 ‘결자해지’의 자세를 촉구한 것이다.

▲ 김용하 의장.ⓒ제주의소리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현안이 다시 의회로 넘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강정마을 주민뿐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의 갈등해소 방안, 강정마을 주변지역발전방안을 포함한 제주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빠른 시일 안에 정부가 밝혀 달라”고 촉구한 뒤 “의회도 ‘3대 의안’ 처리와 관련해해서는 도민이익을 극대화하고, 또 도민의 입장에서 슬기롭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법원 패소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에 대해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다.

# 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패소'..."특별자치도 무슨 의미가 있나" 불쾌감 토로

김 의장은 “도의회가 발의하고, 심의·의결했던 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벌써 세 번째”라면서 “명색이 특별자치도라고 하고, 그에 따른 많은 권한을 이양했지만, 제주발전을 위한 조례조차 의원 발의로 만들지 못한다면 도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장은 의원들에게 “이로 인해 의원발의 입법 활동이 위촉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감사위원회 조차도 도지사에 소속되어 있고,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까지도 도지사가 인사권을 갖는다면 의결기관으로서 기능은 늘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장은 “지금 국회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면 등의 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사무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해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인사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딱하다”고 말해, 그 동안 ‘사무처 직원 인사권’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비협조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 "의회 사무처직원 인사권 이래서야 되겠나"..."특별자치도 괘도이탈 점검" 선전포고(?)

김 의장은 “이번 회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안을 다루게 될 중요한 회기가 될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호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괘도 이탈은 없었는지, 더 좋은 길, 더 빠른 길은 없는 지 최종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내년 11월에 개최될 ‘G20 정상회의’ 제주유치를 위해서는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의장은 “엄청난 홍보효과와 경제적인 이익을 함께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제주유치가 꼭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도의회가 앞장 서서 도정과 100만 내외 도민 모두가 함께 ‘G20 정상회의’ 제주유치를 성사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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