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수평표면 기준 150m 높여…아라지구 개발사업 가능

제주시의 숙원 과제였던 아라지구 항공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됐다.

열린우리당 강창일(제주시·북제주군 갑) 의원은 1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 아라지구 항공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15일 개정안이 발효돼 그동안 고도제한에 묶어 개발계획 수정까지 우려됐던 아라지구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강 의원 측에 따르면 건교부와 합의한 고도제한 개선내용은 항공고도제한(수평표면) 구역 설정시 각 활주로 등급에 맞게 차등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항공고도제한 구역을 설정하면서 신·구활주로 4km를 일괄적으로 통합적용했으나 이를 신활주로 4km, 구활주로 3km 구분해서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신활주로는 A등급, 구활주로는 C등급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 구활주로(남북활주로) 원추표면이 1.8km에서 0.8km로 0.3km가 줄어드는 등 전체적인 항공고도제한구역 면적이 5.1km에서 3.8km로 1.3km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아라 개발사업지구는 항공고도제한구역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또 항공고도제한(수평표면) 높이기준을 제한구역에서 가장 높은 자연장애물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활주로의 기준이 되었던 한국통신안테나 146m를 남조순 오름 296m로 변경하고, 신활주로의 기준이었던 KAL호텔 123m를 사라봉 148m로 변경하게 된다.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발고도가 높은 고지대에 위치한 자연부락의 토지 이용 등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제주시가 추진 중인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또 신·구 도시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로 건물신축 등 도시개발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창일 의원은 “고도제한의 개선내용을 담은 항공법시행규칙개정안이 마련되어 지난 3월 8일 관보게재를 요청하였으며, 오는 15일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효되면 제주공항 고도제한 변경 고시하여 즉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주시 지역현안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정기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한 수 차례 질의 이후 건설교통부 한공안전본부와 부산지방항공청과의 협의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제주지역에 대한 지표면 재수행과 외국 주요 국가의 사례 비교검토, FA(미연방항공청)에 대한 자문을 거쳐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아라개발지구는 89만여㎡의 대상지역중 33만여㎡가 제주공항 항공고도제한(123.5m∼146m)지역에 포함돼 있으나 이 지역 지표면 해발이 140∼170m로, 항공고도보다 오히려 20m이상 높아 항공법에 따를 경우 건축물 신축은 전혀 불가능 한 상황이었다.

항공법 시행규칙에 개정됨에 따라 3700여세대가 거주하는 기존 취락지구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아라지구 개발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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