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공직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가결
신고보상금 ‘1000만→5000만원’ 상향조정…서울은 20억

공직자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는 8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보상금 지급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대폭 상향 조정해 신고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며 신고보상금 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해 수정 가결했다.

다만 신고기한과 관련해서는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로 제한된다.

신고보상금 지급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한편 공직자 부조리 신고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최대 20억원,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5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