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조례안’ 수정가결
‘에너지위원회’에서 구체적 기준 갖고 심의 ‘컨트롤타워’ 역할

제주지역 특성을 살린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에너지위원회’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한영호)는 8일 제1차 회의를 개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3000㎾ 이상의 태양에너지 및 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발전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 “유사기능의 위원회 중복 구성을 피할 필요가 있다”면서 별도의 심의위원회 구성 대신 종전 ‘제주도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이 업무를 대행토록 수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에너지 기본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의 조항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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