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항공고도제한이 12년만에 마침내 완전히 풀렸다.

강창일 의원과 김영훈 제주시장에 따르면 고도제한 범위와 높이가 완화돼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항공고도제한이 완전 해소되고, 12개 자연마을 건축제한도 전면 해소된다.

제주국제공항 항공고도 제한은 지난 1993년 4월1일 수평표면에 대한 높이 완화가 고시되고, 2001년 11월15일 최종 적용됐다.

이에 따라 고도제한 범위는 활주로(동서 3180m)를 기준으로 공항에서 수평거리 5.1㎞ 지역까지 적용되고, 높이는 남북활주로(1910m) 기준으로 동쪽지역은 90.94~123.5m(KAL 호텔기준), 서쪽에는 80.94~146m(한국통신 철탑기준)을 적용돼 왔다.

고도제한 범위와 높이가 규정돼 항공기가 선회할 경우 국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평표면에 있는 아라당.노형동 등 일부지역에 해당됐다.

제주시 지역은 남고북저의 지형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아라동 등 일부 지역은 지표면보다 20~30m 낮게 항공고도가 설정됐다.

지표면 보다 항공고도제한 높이가 낮게 설저된 12개 자여마을 3700여세대 1만1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아라동은 지난 2001년부터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됐지만 항공고도 제한에 묶여 사업추진에 난항을 가져왔다.

아라동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건축행위 제한, 도시개발 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동의서 징구 등 행정절차 이행 중 항공고도 문제가 대두돼 사업은 보류되고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해 왔다.

이번에 완화된 항공고도 완화의 주된 내용은 △항공법 시행규정개정으로 고도제한 범위 축소 △자연지형물에 의한 고도제한 높이 완화 등이다.

개정 항공법 시행규칙에는 각 활주로마다 따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돼 남북방향 활주로에 대해 종전 A등급을 C등급 기준을 적용, 공항에서 수평거리 1.3㎞가 축소됐다.

이에 따라 제주여고 남쪽 일원 및 아라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아라동 녹지지역 대부분이 고도제한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고도제한 높이도 종전 구제주권은 칼호텔 높이(123.5m), 신주제 한국통신 철탑(146m)의 기준에서 구제주권은 항공기운항 자연장애인물인 사라봉 높이(148m)로 24.5m가 높아지는 등 완화됐다.

신제주권은 종전 146m에서 남조순 오름 높이인 해발 296m가 적용된다.

항공고도제한이 풀리면서 제주시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은 전면 해소하게 됐다.

고도제한에 묶여 있던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33만여㎡는 이번 고도제한 완화로 올해 통합영향평가와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06년부터 본격 착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항공고도문제로 보류됐던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아라동.오라동.노형동 등 12개 자연부락에 대한 건축허가도 곧바로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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