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품질인증업체 지정·신고시 포상금 30만원 지급

제주산 청정 돼지고기 값이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타 지방은 물론 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가까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를 신고할 경우 최고 30만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하는 등 청정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 판매 방지대책마련에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지난 9일 일반 돼지고기 78.8톤을 제주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유통업체에 공급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중 일부는 지난해 수입된 칠레산 냉동 삼겹살을 고온에서 녹인 후 진공 포장한 후 제주산 삼겹살로 둔갑 판매해 왔다.

이들 이들은 포장지에 ‘한라산 기슭에서 방목한 제주 도야지’ ‘매일 제주도 직송운항’ ‘제주도 통도야지’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왔으며 심지어는 경북지역 10여군데 학교에 급식재료로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타 지역 돼지고기에 제주축협에서 발급한 가까 등급판정 확인서를 붙여 판매하는 등 가짜 제주산 돼지고기가 판을 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산 돼지고기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가짜 제주산 돼지고기 유통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11일 생산자단체와 육가공업체, 학계, 행정 등 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방지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우선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도내 육가공업체가 추전한 대도시 전문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 등 100곳에 제주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품질인증(FCG) 업소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이들 업체가 타 지역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육지부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1일 판매량을 매월 도내 공급업체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공급업체는 매월 판매량을 제주도에 신고토록 했다.

또 이들 FCG 품질인증업체와 육가공공급업체 소속 대도시 판매장 직원을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해 가짜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를 신고할 경우 1건당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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