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때문에 제주남쪽 영공 공중군사통제권 포기?
경향신문은 13일 공군발 보도로 "제주도 남쪽 5광구와 7광구 상공의 한국측 비행정보구역(FIR·Flight Information Region)과 일본방공식별구역인 자디즈(JADIZ·Jap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상당 부분이 겹쳐 있어 군용기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시급히 시정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으나 정부는 15년 전 거론했을 뿐 개선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2028년 한·일대륙붕협정 기간이 만료되면 일본의 7광구 대륙붕 귀속권 주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ADIZ 조정문제를 미리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의 주장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덧붙였다.
또한 "제주도 남쪽 상공 문제를 조정하려다가 잘못하면 독도문제를 건드릴 수 있다"며 "일본이 '독도가 왜 카디즈 안에 있느냐'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놔두고 있다"는 외교부 관계자의 말도 인용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독도문제를 이유로 사실상 정부가 우리 영공인 제주도 남쪽 일부 해역의 공중 군사통제권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지난해 10월 12일 공군본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군이 사용하는 영역인 한국 방공 식별구역(KADIZ)과 민간항공의 영역인 비행정보구역(FIR)이 존재하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질의한 바 있다.
임의원에 따르면, 남해상에서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비행정보구역(FIR)이 일치하지 않는 구역이 있는데 경제수역의 확대(5광구 7광구)로 인하여 국가간 이해가 대립될 경우 이 부분은 한·일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비행정보구역 내에서의 조난과 긴급사태에 대한 구조 활동 권한과 책임은 한국 측에 있으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모든 항적은 일본자위대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해군이 보유하게 될 대형수송함(LPX) 이나 구축함처럼 항공기를 보유한 함정이 해당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경우 항공기가 이륙을 하게 되면 일본 측 방공식별구역 속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국제법상의 분쟁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임종인 의원은 한국방공식별 구역이 비행정보구역과 같은 범위로 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촉구하고, 한국 방공식별 구역을 책임지는 공군에게 대책수립을 요구한 바 있다.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