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신석종 처장 등 조사…오라회 지방선거 관련여부가 관건

[관련종합 4보 : 14일 오후 7시 20분]

제주지역 체육계 선거사조직인 ‘오라회’ 구성과 관련해 선관위의 확인조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14일 오전부터 이날 오후7시 현재까지 ‘오라회’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신석종 도체육회 사무처장과 김 모 사무차장을 조사 중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처장이 무엇 때문에 이 같은 문건을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도 선관위는 신 처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라일보와 제주의 소리에 보도된 ‘오라회 조직 및 활동’과 ‘회원명단’ 문건의 존재여부는 사실임을 확인했다.

도 선관위는 현재 신 처장 등을 상대로 오라회를 조직하게 된 목적과 44명 참여인사 선정 사유, 그리고 오라회가 내년 지방선거와의 관련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도 선관위는 신 처장 외에 오라회 홍 모 회장은 물론 창립대회 현장에 참석했던 인사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오라회 참석 경위와 현장에서 발언한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홍 모 회장은 현재 서울 출장 중이어서 이날 선관위 조사를 받지 못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조사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모임의 성격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가입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참석자를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어 “이번 사건의 관건은  오라회가 지방선거와 관련돼 있다는 사항이 확인돼야 한다”며 “아직까지는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할 상황은 아니며 좀더 조사를 해 봐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선관위, 불법 사조직 ‘오라회’ 수사 착수
체육회 관련자 소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수사
선거법 위반인 경우 2년이하 징역·4백만원 이하 벌금
[3보 : 13일 낮12시 19분]
 
제주도 체육계 지방선거 사조직 ‘오라회’ 파문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또 선관위도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4일 오라회의 조직과 활동방향이 문건에 따를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고 선거법위반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오라회 회장인 양모씨와 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제주도체육회 신모 사무처장 등 관계자를 불어 오라회의 실체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단체결성과 문건 작성경위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여부가 들어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제주도선관위도 ‘오라회’와 관련해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도 선관위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조직에 해당된다”며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항4호)

또 87조 8항 2호는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 선거와 관련된 사조직 구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해 사조직을 구성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참여환경연대, 체육계 선거용 사조직 결성의혹 엄정조사 촉구     

[2보 : 3월 14일 오후1시 29분]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허남춘·이지훈·허진영)은 14일 성명을 내고 체육계의 '선거용 사조직' 결성의혹에 대한 사법당국과 선관위의 엄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환경연대는 최근 제주도 체육계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오라회'라는 사조직을 결성해 활동에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돼고 있는데 대해, "체육계 내부에서 이의 종사자들이 모여 사적조직을 결성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의 실제 목적이 선거와 관련된 지지자 규합과 동원적 성격의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관련법 위반으로 엄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또한 최근 우리사회가 사상유례없는 국가-기업-시민사회의 부패방지협약 체결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부패척결을 위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세력 동원과 조직선거로 얼룩진 지난 선거관행에 대한 성찰과 이를 방지하려는 노력보다, 여느 때보다 노골적인 형태의 조직선거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환경연대는 "사법당국과 선관위는 혹여 예상될 여타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미리 차단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방선거 사조직 '오라회' 철저한 조사 이뤄져야"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성명 내고 엄중한 조치 촉구
[1신 :14일 오전 10시 22분]

제주도 체육계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조직이 구성,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체육계는 물론 지방정가에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14일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제주지역의 체육활동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일부 체육인들이 노골적으로 2000여명의 지지자를 규합한다느니 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치밀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준비 중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풍문으로 접하던 그 실체의 단초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도당은 “이러한 작태를 접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에 엄정한 조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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