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부터 관광숙박업 등의 승인권한이 시·군에 이양된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관광숙박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승인 및 회원모집, 등록 업무가 다음달 4월17일부터 시·군에서 처리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16일 관광진흥법을 개정, 종전까지 시·도에서 처리해오던 관광호텔업과 가족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업과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업 등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권과 회원모집, 등록에 관한 업무 등의 권한을 시·군으로 이양했다. 이에 6개월이 지난 오는 4월17일부터 시장·군수가 승인권한을 갖는다.

이에 따라 북제주군은 관광숙박업 37개소(운영중 17, 추진중 20)와 관광객 이용시설업 10개소(운영중 2, 추진중 8)에 대한 승인권한을 이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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