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과수산업발전 특별법' 준비…16일 토론회 개최

과수산업 보상 지원을 국가나 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과수산업발전 특별법 토론회'가 제주에서 개최된다.

'과수산업발전 특별법 토론회' 오는 16일 난지농업연구소에 위치한 제주감귤연구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과수산업발전 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김재윤 의원실이 마련한 것이다.

김재윤 의원은 "과수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농가들의 피해를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구조개선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감귤산업의 재도약을 도모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감귤연구센터 김영호 박사의 주제발표와 김우남 의원, 제주도 윤창완, 독농가 양남수씨가 토론에 참여한다.

김재윤 의원은 지난해 8월 감귤산업발전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법안제정을 위해 김영호 박사를 팀장으로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일본의 과수산업법 등을 중심으로 각종 법안을 연구 검토해 왔다.

34개조로 마련된 과수산업특별법안은 급변하는 세계 과수산업 질서와 과일의 수요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과수산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상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과수산업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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