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발생장지를 통한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3월부터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 방역을 강화한다.

1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매주 수요일을 ‘축산농가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 행정·축협·공동방제단·축산농가 합동으로 일제 방역을 실시함은 물론 지역 공수의를 참여시켜 최근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돼지생식기·호흡증후군(PRRS) 질병 예찰 및 축산분뇨처리시설의 가동실태, 악취발생 여부, 양돈장내 청결상태 등의 점검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농가는 매주 수요일 소독의 날에 의무적으로 축사 내·외부를 소독하고 소독실시 기록부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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