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이 15일부터 주택이외의 부동산담보 대출한도 및 금리우대를 시행한다.

제주은행(은행장 김국주)은 전.답.과수원.임야.대지 및 잡종지에 대해 도내 부동산 환가성을 감안해 대출한도 및 금리를 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부동산에 대한 대출한도 및 금리우대를 위해 제주은행이 개발한 상품은 'SOHO Plus Loan Ⅱ'.

소호 플러스 론Ⅱ은 담보물건 중 임야.전.답.잡종지에 대해 감정가액의 70%, 과수원.대지에 대해서는 60% 이내로 타은행보다 높은 대출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적용금리도 3년제의 경우 최저 변동금리로 5.35%, 고정금리 5.6% 조건이며, 대출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주은행의 '소호 플러스 론Ⅱ'은 고객의 자금사정에 따라 3년 이내 일시상환 및 종합통장 대출방식으로 상환방법 선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리도 고정 또는 변동금리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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