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건’성향 광역단체공무원노조, 시·도지사에 ‘초과근무수당’지급 요구…귀추‘주목’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문제가 공직사회에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주도청공무원노동조합 등 전국 7개 지자체 공무원노조가 가입돼 출범한 ‘온건’ 성향의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전광연)이 출범 후 첫 요구사항으로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들고 나와 공직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전광연은 3일 성명을 내고 “최근 소방공무원 등의 초과근무수당 소송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 일한만큼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시·도지사에게 초과수당의 전액 지급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40시간, 1일 8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며 “하지만 공무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기준에 맞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해야 할 수당을 ‘공무원 보수 등 업무처리지침’으로 통제하며, 예산범위 내라는 불합리한 방법으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예산이 없으면 열심히 일해도 받지 못하고 예산을 적게 세워도 받지 못하는 게 현재 공무원들이 처한 실정”이라며 “하지만 지자체들은 수당을 전액 지급하는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으니 적당히 일하고 가라는 식으로 공무원들을 홀대하고 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은 일한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고, 일한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 시·도 공무원노조에 ‘국민권리구제연구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청공무원노조 등 전국 7개 자치단체 노조가 참여한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 연맹은 지난달 22일 제주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광연이 출범 후 첫 요구사항인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요구에 대해 제주도를 비롯한 해당 자치단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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