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심의 위원 8명 대상
절대보전지역 해제 절차없이 탁상에서 심의 통과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예정지에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영향평가심의에 참여한 참석위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돌입했다.

강정마을회(회장 강동균)는 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지난 9월26일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벌인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은 류수길 변호사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8명에 대해 총 2000만원의 정책적 소송이다.

강정마을회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절대보전지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고(292조), 3항에는 공유수면매립을 비롯해 어떠한 개발해윙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올해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객화하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강정마을회가 지난 9월16일 열린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에 참여한 심의위원 8명에 대해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돌입했다.ⓒ제주의소리

강정마을회는 "강정해안 지역이 절대보전지역임에도 해군측은 이런 사실에도 아랑곳없이 일방적이고 무리한 추진만 거듭하려 하고 있다"며 "해군측은 절대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해 필요하면 해제해 버리면 그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측이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상에도 '일반적으로는 불가하나 군사시설 설치는 도지사 허가를 받아 가능하다. 절대보전지역내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버젓이 적시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붉은발말똥게 등 보호종의 추가발견에도 '사업지구의 직접영향권역에 멸종위기종 분포는 확인돼지 않았다'고 적시해 끝까지 무시와 일방주의에 기댄 졸속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아무리 국가안보상 필요한 군사기지라 하더라도 절대보전지역 해제 절차없이 강행할 수 없고 나아가 절대보전지역 변경이나 해제는 법률로 엄격히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 1등급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1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국가안보나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변경이나 해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제주의소리
강정마을회는 "강정해안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해야 할 어떤 사실도 입증된 바가 없다"며 "오히려 기수갈고동, 나팔고동, 붉은발말똥게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이고 추가적인 멸종위기 보호종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음에도 제주도환경영향평가위원회는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며 "관련 규정까지 어겨가며 소집된 위원회 회의에 8명의 위원들이 참여해 도정의 거수기 노릇을 한 영향평가위의 모습은 강정주민 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의 분노를 샀다"고 토로했다.

강정마을회는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할 수 있는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이번 소송은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얼마나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인지 일깨우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강정마을회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대한 꼼꼼한 살핌이나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조차 없이 탁상심의로 결국 적당히 통과시켜 줘버리는 처사가 얼마나 지역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지 똑똑히 일러주고 싶다"며 "아울러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얼마나 무원칙적으로 이뤄졌는지 지적하고 참여한 위원들의 처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강정마을회는 "도의회는 어설픈 제주도정의 논리에 끌려가기 보다는 스스로 밝힌 대로 끝까지 원칙적인 자세로 엄정한 입장을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도의회 또한 환경영향평가심의와 같이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한다면 그 과정에 참여한 도의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한편 지난 9월16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에 참석한 심의위원은 현영진 위원장(제주대 교수)을 비롯한 공무원인 고여호제주도 청정환경국장과 고성도 상하수도본부장, 고석찬 제주대 교수, 김영수 전 제주도 건설과장, 김완병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현승헌 연세대 교수, 현해남 제주대 교수, 정대연 제주대 교수 등 심의위원 8명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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