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2시 안건 상정 심사…환경도시委는 ‘심사보류’ 입장불변

▲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한영호)는 9일 오전 10시부터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해군기지 건설 관련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 안건 심사를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결국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제주해군기지 절차 이행을 위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절차 이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단 ‘작전 성공’한 셈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한영호)는 9일 오전 10시부터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해군기지 건설 관련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 안건 심사를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유수면매립 의견제시를 위한 회의는 이날 오후 2시 곧바로 진행된다.

앞서 농수축.지산위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공유수면매립 예상지역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다. 법적.행정적인 절차 등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한바 있다.

이날 오후2시 열리는 안건 심사에서는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관련한 절차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절대보전지역 안에 공유수면 매립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군과 제주도는 해군기지 부지 지역 내 포함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지 않은 채 공유수면 수립 절차를 진행, ‘절차적 하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견청취는 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해 총 조성부지 47만8500㎡ 중 육상 매입예정 부지를 제외한 해상 36만9605㎡(육상시설부지 20만2960㎡, 항만구조물 16만6645㎡)를 매립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관련 3대 의안이 상정된 2개의 상임위원회에서 한 축이 무너짐에 따라 나머지 2개의 의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 거리다.

하지만 절대보전변경(해제) 동의안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등 2개의 안건이 상정된 환경도시위원회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며 ‘심사보류’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회 주변에서는 해군기지 3대 의안을 ‘패키지’로 묶여 처리해야 하는데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를 집중 로비해 분리 처리를 이끌어낸 집행부의 전술에 말려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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