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불제·생산조정·정부수매 등 획기적 내용 포함

열린우리당 김재윤(서귀포시·남제주군) 의원이 감귤과 사과·배·포도·복숭아 등 과수산업을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수산업의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과수산업발전특별법(안)을 마련, 16일 공개했다.

특히 과수산업발전특별법(안)은 감귤을 비롯한 각종 과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농가들의 피해구제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구조개선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한 감귤사업의 재도약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이 법률이 국회에 상정·통과될 경우 제주산업에도 획기적인 법률로 평가되고 있다.

총 34조로 마련된 법률안은 일차적으로 국가와 자치단체가 ▲과수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기본 방침 ▲과일수요의 장기예측에 따른 적정재배면적 및 생산목표 ▲품종육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우량종묘 육성 보급 ▲생산기반지설 정비 지원 ▲과일 브랜드화와 학교급식 지원 ▲ 주산지별 비파괴 선과장 설치와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한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과수농가의 경영안전 차원에서 친환경농법의 장려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과수농가에 대해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냉해·태풍 및 홍수 등 자연재해와 조수의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과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과일의 수급안정과 유통조절을 법적으로 보장한 점은 지금까지의 과수관련법에 비해 가장 진일보한 내용이다.

농림부 장관이 과일의 수급조정과 가격안정을 위해 생산조정과 수매 비축, 가공량확대 및 처분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과일의 출하조정을 위해 생산량 조정작업의 계획적 추진과 생산량 조정작업을 실시하더라도 출하예상물량을 초과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기 위해 생식용 과실을 수매 비축하거나 가공량을 확대하며, 사회복지시설에 기증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급조정책에 적극 참여해 계획적인 생산출하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농가 중에서 과잉생산 또는 시장가격 불안정으로 예년 소득을 밑돌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상지원 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농림부장관은 수급조절과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과일의 주산지를 지정하고 유통개선을 위해 생산지와 소비지에 도매시장과 공판장, 물류센터 등 유통시설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격 등락폭이 큰 과일에 대해서는 매년 기상정보와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및 해외시장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과일관측을 실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주요 과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생산자단체 또는 과일 수요자와 과수농가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과일의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당해 과일의 수확기 이전에 과수농가 보호를 위한 하한가격을 예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다 저장성 없는 과일의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과수농가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이용해 해당 과일을 수매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윤 의원은 이날 서귀포시 난지농업연구소내 제주감귤연구센터에서 ‘과수산업발전특별법 초안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관련 단체와 농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김재윤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이어 전국 과수산업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친 후 올 상반기 내에 국회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 단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 법제처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후 의원입법으로 올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