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김태영 국방부 장관 제주방문, 비교적 솔직한 답변
"신공항에 남부탑색구조부대 30만평 주면 알뜨르 준다"

김태영 국방장관이 제주언론과의 기자회견을 비교적 솔직했다. 비록 짧은 기자회견에 모든 걸 충분하게 질문하고 답변하기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간 쟁점 또는 논란에 대해 에둘러 말하지 않았다. 애매하게 한 바퀴 빙 돌려 말한다거나, 동문서답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안 듯 있는 그대로 이야기 했다. 다만 대외적인 발언과는 달리 보다 충분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오고 갔을 법한 김태환 제주도지사와의 면담 내용, 그리고 1시간30분 가량된 제주도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또 다른 궁금증을 낳게 하고 있다.

이번 김 장관의 제주방문에선 그동안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쟁점과 논란에 대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게 됐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연내착공과 절차상의 문제점, 알뜨르비행장 양여문제 등에 대해서는 제주도정보다 솔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했다.

“절차상 하자 있다면 천상 미뤄질 수밖에...민주주의 국가에서 원칙을 따라야 한다”

◆ 연내착공과 절차상 문제점= 제주도는 제주해군기지 연내착공이 안되면 4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물 건너가는 듯 한 뉘앙스를 풍겨왔다. 또 절차적 문제점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가급적 연내 착공되기를 희망한다”는 솔직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주민들과 합의가 잘 안되면 천상 미뤄질 수밖에 없다”며 무리하게 연내착공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한편으로는 ‘법 절차’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법 해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군사기지 이전과 관련한 두 군데 소송이 1심에서 전부 패소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 “절차상 문제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원칙을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규정과 방침이 있고, 헌법이 있는 나라에서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말로 연내 착공여부가 현재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를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 법리적 절차 중에는 오로지 그것만(법적 절차만을 따지는)을 위한 경우도 많다. 법을 위한 법을 논의하는....그것 보다 더 바람직 한 것은 제주도와 국가 모두를 위해 어느 게 바람직 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풀어가야 한다”는 말로 법원의 판결 이전에 또 다른 방향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했다. 김 장관은 1심에도 패소한 두 군데 소송에 대해서는 항소의 뜻도 덧붙였다.  

김 장관의 발언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제주도정에 비해서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현실적 발언으로 해석된다. 혹 행정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퇴로자체를 차단하지 않겠다는 뜻인 셈이다.

알뜨르 해군기지와는 무관 “신공항 30만평 주면 우리도 준다”...Give and Take

◆알뜨르 비행장 ‘조건부’양여=김 장관은 알뜨르 비행장 양여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히 밝혔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조건부 양여’가 아니냐는 숱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양여는 아니다”란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해군기지도 내주고, 거기에다 남부탐색구조부대마저 내주느냐는 비판의식을 염두에 둔 회피전략이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알뜨르비행장 양여에는 남부탐색구조부대 부지를 제주도가 제공해 줘야 한다는 ‘조건’ 임을 분명히 밝혔다.

김 장관은 국방부(공군)가 현재 모슬포 알뜨르기지를 주지(양여) 못하는 이유가 이곳을 2020년쯤에 만들어질 남부탐색구조부대 기지로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창설될 쯤에 부대기지에 필요한 30만평 부지를 국방부에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알뜨르 기지 60만평을 양여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건부 양여가 양쪽이 윈윈하는 협의 방법이고, 제주도도 충분히 이해했으리가 생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활주로가 있는 근처에”란 표현으로 앞으로 건설될 수 있는 신공항 부지에 30만평을 확보해 주면 기꺼이 양여하겠다“면서 ‘기부(寄附) 대 양여(讓與)’ 방식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점을 “정확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무상양여’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질 신공항 부지 30만평을 국방부(공군)에 기부한다면, 알뜨르기지 60만평을 양여할 수 있다는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인 셈이다.

즉, 지금까지 제주도민이 알고 있던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조건으로 알뜨르비행장을 제주도에 주는 게 아니라, 해군기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남부탐색구조부대 부지 30만평을 신공항에 마련해 주면 자신들은 그곳으로 옮기고, 대신 알뜨르 비행장은 줄 수 있다는 철저한 맞교환 전략이다.

달라진 게 없는 지원내용 ‘추가 제안 없어’..“해군기지, 제주 발전 기회” 강조

◆제주해군기지 지원 내용 및 근거=김태영 국방장관은 제주방문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제주지역 지원내용에 대해선 공개 기자회견에선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지원근거가 되는 특별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보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에 대해선 “중앙정부 국책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중앙정부에 돌아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지사나 도의회에 추가로 제시한 내용은 없다”고 말해 현재 거론되는 수준에서 중앙정부와 논의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즉 달라진 게 없는 셈이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방패장과 해군기지는 다르다. 방패장은 한번 설치되면 자연과 문제되면서 부나 이익이 없지만 해군기지는 제주도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제주해군기지가 오히려 제주에 부를 가져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비용, 소속 장병과 군 가족들이 낼 세금, 군장병 면회로 인한 추가적인 관광객, 거기에다 미항공모함이 제주해군기지에 입항 할 경우 예상되는 소비 등을 하나 하나 열거하고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주해군기지가 빨리 될수록 도움이 된다. (제주가) 발전할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요구하는 지원규모 확대와 지원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 주장과 관련해서“변호사회가 제기한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다”는 말로 대신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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