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 의견채택 발단…의회규칙 ‘위법’ 논란
‘24시간前’ 규정 무시 본회의 안건 상정에 반발…‘반쪽’ 의회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의회가 반쪽으로 운영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주도의회 제266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다수당의 일방적의 의사일정에 반발, 민주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하며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6일부터 12월15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266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무엇보다 이번 정례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둬 진행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다 내년도 예산안까지 심사하게 돼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예산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울 것으로 예상됐었다.

▲ 16일 오후 2시 제2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직전 민주당 의원 9명 전원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회의를 보이콧,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하지만 이날 오후 2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직전 민주당 의원 9명 전원과 일부 무소속 의원은 의사당을 빠져 나가면서 파행을 예고했다.

이에 제1차 본회의는 전체 의원 41명 중 한나라당 의원과 교육의원 등 26명이 참석, 가까스로 성원을 채워 진행되고 있다.

정례회 파행은 이날 오전 해군기지(공유수면매립 의견제시) 안건 처리가 발단이 됐다.

의회 규칙에 따르면 본회의 24시간 전에 안건이 보고돼야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처리된 공유수면매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용하 의장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와 함께 정부와 국방부의 로비에 의해 제주도정과 의회가 움직이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다는 이유도 본회의 불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공유수면매립 의견제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붙여질 경우 승산이 없다고 판단, 보이콧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결에 붙여질 경우 과반수 이상 재석 의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의결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는 전체 의원 41명 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 등 26명만 참석했다. 민주당 소속 9명(김병립 문대림 오영훈 방문추 오옥만 오충진 위성곤 좌남수 김행담)을 비롯해 일부 도의원(강창식 현우범 박희수 안동우 김혜자 고태우) 등 15명이 ‘독단적인’ 의사일정 진행에 반발, 본회의 참석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김태환 제주지사와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의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끝난 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 표결처리할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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