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차례 소환 추가 비리 추궁

제주도교육청 인사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검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도교육청 현모 과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등 추가 비리를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29일 현 과장의 1차 구속기간(10일)이 이날 만료됨에 따라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했다.

검찰은 현씨를 하루에 한차례씩 소환해 인사비리 규모와 돈 사용처, 추가 비위사실 등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현씨와 김태혁 교육감과의 밀착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현씨는 도교육청 교원지원과장 재직시절인 지난 2001년 6월 교원인사에 앞서 박모 교감으로부터 "근무평정과 보직인사를 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건네 받았고, 또다른 현직 교원인 K씨로부터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그러나 현씨는 금품수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김 교육감과의 밀착여부와 대가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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