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쓰레기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고 마을도 깨끗해 지고
밤늦은 시간에 쓰레기를 뒤지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지나가는 시민 한 분은 “못해 먹을 짓입니다. 내가 이곳을 감시하여 불량양심자를 찾아 드리겠다”면서 따스한 위안을 주시는가하면 한 식당 주인은 식당에서 생기는 잡쓰레기를 들고 나오다가 쓰레기를 뒤지는 모습을 보자 재빨리 식당안으로 들어가 단속직원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동네 주민들과 지나는 사람들이 구경을 하면서도 쓰레기를 제대로 버려야한다며 한 소리를 한다.
불법쓰레기를 버리는 양심불량자는 지난해 751건에 1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올한해 3월중순까지 91건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부과할 예정이지만 불법쓰레기투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위반내용에 따른 과태료는 규격봉투미사용은 20만원, 불법소각 20만원, 음식물 혼합배출 20만원, 시간외 배출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20만원이면 10ℓ들이 쓰레기봉투 1장을 180원이라고 할 때 10년을 사용할 수 있을 텐테 양심을 180원 때문에 버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한심하고 한탄스럽다.
불법쓰레기는 단속공무원들이 힘만으로 되지 않으며 모든 시민 스스로 감시자가 되어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깨끗한 동네를 만들 수 있다.
부춘성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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