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제주지역본부는 올해산 감귤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지하고 농협을 통한 감귤 판매사업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감귤수급안정(계약출하)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농협은 오는 4월20일까지 2005년 감귤 수급안정사업 신청을 받고 5월1일부터 6월말까지 출하계약을 체결한다.

출하계약 농가는 계약과 동시에 출하계약금액의 10~50% 범위내에서 계약금을 무이자로 지원받게 되고 수확후 출하된 감귤가격이 10%이상 하락할 경우 해당농협의 기금 적립 범위내에서 가격 일부를 보전 받게 된다.

하지만 농가가 계약물량을 정상적으로 출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하하지 않거나 조합의 출하이행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계약금 및 위약금을 징수하고 다음연도 사업참여에 제한을 받게 된다.

지난해 감귤수급안정사업에는 도내 2721 농가가 6만7000t을 약정해 3월20일 현재 5만7000t을 농협을 통해 출하했으나 산지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계약물량을 이행하지 못한 농가도 828 농가에 1만t에 달해 올해는 보다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감귤의 경우 7만8000t에 59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물량은 1만1000t, 금액은 73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감귤수급안정사업자금 조달은 정부의 농안기금 80%, 중앙회 10%, 조합 자체자금 10%로 이뤄진다.

제주농협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참여 조합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5일 제주시농협 공판장에서 2005년 사업지침 및 전산처리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문의=72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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