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 1/3서명·의장직권 상정 때부터 파행예고
‘일사부재의’ 위배 논란-재석의원 ‘오락가락’ 후유증 클 듯

제주해군기지 관련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편법 논란 속에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수적 우위를 내세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뒤집혔는가 하면 상임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안건을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 의회민주주의가 실종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을 끌어내고, 의장석을 '탈환'한 구성지 부의장이 성원보고 없이 곧바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제주도의회는 17일 오후 2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갖고, 24명 의원 서명으로 부의 요구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과 의장 직권으로 상정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은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8표로 가결됐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은 재석의원 24명 중 21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이날 동의안 처리는 전자투표 대신 거수투표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큰 혼란을 겪었다.

특히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는 한 차례 가결을 선포했다가 숫자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 한번 처리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내 전광판에는 재석의원이 8명으로 표시돼 ‘재석의원’ 수자를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문대림 위원장이 의장석을 차지한 구성지 부의장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들을 끌어내고 의장석을 차지한 구성지 부의장.ⓒ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이날 본회의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이는 지난 제266회 정례회 때 해당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뒤집기’를 시도하면서 파행이 예고됐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무소속 안동우·박희수 의원 등이 본회의 시작 1시간 전부터 본회의장에 진입, 출입문을 걸어 잠그며 ‘결사항전’에 나섰지만 청원경찰을 앞세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수적 우세를 당해내지는 못했다.

의장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벌이는 ‘추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의장석을 ‘탈환’한 구성지 부의장은 성원보고도 생략한 채 손바닥을 내리쳐 개회를 선언했는가 하면 이에 항의하는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도 정당성만을 강조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게다가 의안을 상정,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이의 여부를 묻고 “이의 있습니다”라는 발언이 이어짐에도 “그럼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가결을 선포하는 등 ‘모르쇠’ 진행으로 일관, 동료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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