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현직 노조위원장 자택 등 압수수색…노조 "퇴직금 위해 받았지만 비리 없다"

▲ 제주도항운노조 사무실 전경
[2보 3시40분]제주항운노조도 '채용비리'…조합비 명목 12억원 받아

검찰, 전·현직 위원장 자택 압수수색…노조 "퇴직금 위해 받았지만 비리없다"

제주도항운노조가 조합원을 채용하면서 1인당 2100만원을 받은 것이 검찰조사에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항운노조는 퇴직금을 위해 받은 것일 뿐 개인적인 착복은 없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오후 3시 '항운노조 채용비리'와 관련해 제주도항운노조.제주시항운노조 사무실에서 인사자료와 운영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또 고모 전 도항운노조 위원장과 전모 현 위원장, 양모 제주시지부장, 김모 제주시지부 상무 등 7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2003년 7월15일 61명의 조합원을 채용하면서 노조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2100만원씩 12억여원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내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제주도항운노조는 조합원 채용시 '퇴직금'을 위해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산항운노조처럼 개인적인 착복은 없다고 항변했다.

도항운노조 관계자는 "지난 90년부터 03년까지 조합원을 가입시키지 않아 한때 800여명이 넘었던 항운노조는 현재 497명으로 줄었다"며 "지난 03년 7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61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 항운노조측은 회칙을 보여주며 퇴직금 정산을 위해 신규조합원들에게 21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항운노조 관계자는 "01년 10월부터 퇴직금제도를 규칙으로 만들면서 기존 조합원들은 월 20만원씩 공제하고 있다"며 "새로운 조합원을 받아들이면서 그에 상응하기 위해 가입비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항운노조는 채용조합원들에게 항운노조새마을금고로부터 21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회계장부에 기입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항운노조 관계자는 "항운노조는 성과급제이기 때문에 30년 근무자나 1년 근무자의 임금은 똑 같다"며 "퇴직위로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비를 거둔 것이고, 규정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합가입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거두어 들인 부분은 위법적인 사안인데다 검찰조사 결과 개인착복이 들어날 경우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질 전망이다.

특히 03년 당시 항운노조 위원장이었던 고모씨가 한국노총 의장 단독 후보로 출마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덕적이 타격도 입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검찰은 항운노조로부터 압수한 회계 장부 조사와 함께 24일부터 항운노조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조합원 채용시 받은 금품이 순수히 조합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아니면 조합간부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항운노조는 제주시.서귀포.성산.한림.안덕.애월 등 6개 지부와 추자분회를 두고 조합원은 497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보 11시46분]제주항운노조 조합가입비 명목 12억 챙겨

검찰, 도항운노조 전·현직 노조위원장 자택 등 10여곳 압수수색

부산항운노조가 조합원 채용시 거액의 금품을 받아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주항운노조에서도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창은 '항운노조 채용비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보를 접수받고 제주도노항운노조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항운노조 채용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23일 오후 3시 도항운노조와 제주시항운노조 사무실과 도 항운노조 전·현직 위원장 자택, 제주시지부장과 상무, 작업반장, 그리고 경리 여직원 자택 등 10여곳에 압수수색을 벌여 경리장부와 통장 등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 2003년 7월 고모(49)씨가 위원장으로 있던 당시 61명의 조합원을 채용하면서 이들로부터 노조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2100만원씩 12억여원을 받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장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조만간 전현직 위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이 돈이 조합으로 흘러갔는지, 아니면 조합간부들이 착복했는지 여부를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항운노조측은 이에 대해 "조합원 채용당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후 "그러나 조합원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으며, 이를 회계장부에 기입한 후 공식적으로 집행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전 제주도항운노조  고모 위원장은 오는 28일 열린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의장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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