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북군은 도심지 및 주택가 등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4월1일부터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행정·경찰·소방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북군은 행정공무원 38명, 소방공무원 40명을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대중 교통이 통행하는 주요도로변의 주·정차 금지구역, 이면도로의 소방차량을 비롯한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역 등에 대해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북군은 한림읍·조천읍·한경면에 각각 4개 구간, 애월읍 5개 구간, 구좌읍 2개 구간 등 총 19개 구간에 8175m를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단속구간을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