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판결 환영' 성명…"사측이 파업원인 제공 입증"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100여일째 계속되고 있는 제주양돈축협 장기파업사태와 관련 30일 성명을 내고 사측에 대해 노조인정과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인정해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한 것은 공정한 판결로서 환영한다"고 밝히고 "이는 노조의 파업투쟁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장기화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본부는 "노동사무소가 사측의 노동탄압 행위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데 이어 노동위원회의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본부는 따라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경영진의 태도가 결국 불법을 양산하고 장기파업의 원인이 되고 있음이 명백한 만큼 사측은 전근대적 노사관에서 탈피해 합법적인 노조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본부는 제주노동사무소에 대해서도 "장기파업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특별근로감독 등의 조치를 시급하게 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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