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농협은 28일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해 재창업자금 및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재창업시 입지별 권장업종 등을 중심으로 창업상담을 하는 등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출을 4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출대상자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부양가족이 있는 영세자영업자 중 농협이 최다채권금융기관인 자로 농업중앙회가 사업타당성, 업력, 상환의지 등을 위주로 평가해 점수가 50점 이상 나와야 한다.

대출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최고 2000만원까지 회생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대출금리는 7.85%이고 최장 10년인 장기대출이다.

농협 관계자는 "대출 후 최초 3개월간은 대출원리금 납입을 유예받을 수 있으며 상환방식은 매월 일정금액을 적금 납입하듯 상환할 수 있어 대출금 상환에는 큰 부담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문의=720-1317.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