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올림픽.월드컵 단독중계, 방송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KBS와 MBC가 SBS의 올림픽, 월드컵 독점 중계권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서를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KBS는 "SBS 단독으로 올림픽과 월드컵을 방송하는 경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고, SBS 측이 방송권 판매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어 방송법과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행정권 발동으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KBS와 MBC는 SBS가 지난 2006년 지상파 3사의 중계권 협약 '코리아풀'에서 합의한 6천300만 달러보다 950만 달러 높은 가격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SBS는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비롯해 2012 하계올림픽, 2014 동계올림픽, 2016 하계올림픽 중계권을 독점 확보했다.

MBC는 "이는 명백한 방송 3사 사장단 합의 위반으로 이에 대해 KBS와 MBC는 보편적 시청권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BS는 "SBS는 지상파만으로도 90% 이상의 시청가능 가구를 확보하고 있어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SBS 지상파 채널에서만 동계 올림픽 중계를 위해 총 200 시간을 편성함으로써 과거의 3사 공동 중계시보다 더욱 폭넓고 다양한 경기를 중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SBS는 밴쿠버 동계올림픽 현지 중계와 제작을 위해 사전에 KBS와 MBC에 세부 일정과 방식을 통보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으며, 이제는 신청기한이 지나 공동 중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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