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북한 로켓발사 경축 발언' 논란으로 고발된 가수 신해철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의 발언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본인이 그런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신씨가 문제의 발언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한 차례에 불과하며 당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글을 쓴 뒤 곧바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글을 삭제했다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4월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합당한 주권과 적법한 국제절차에 따라 로켓 발사에 성공했음을 민족의 일원으로 경축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 등으로부터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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