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사인회 갖는 장나라

[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용중 판사는 ㈜행복한영화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불이행했다"며 가수이자 배우인 장나라씨와 장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총 4회 대본연습 중 마지막 1회에만 불참했고 대본연습 등 촬영개시 이전의 서비스 제공은 원·피고들이 협의해 정하도록 약정했다"며 "장씨는 다른 행사 스케줄을 이유로 영화사에 통보한 후 불참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화사가 소송낸 뒤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의 책임도 영화사에 있다"고 덧붙였다.

행복한영화사 2008년 6월 영화 '오오싸이즈'를 제작하면서 장씨 측에 1억8000만원의 출연료 지급을 약속하고 장씨를 섭외했다. 이 영화로 장씨는 2000만원의 계약금을 받았다.

그러나 장씨는 4회로 예정된 대본연습 중 행사 스케줄을 이유로 마지막 연습에 불참했다. 영화사는 결국 주연배우를 장씨에서 박한별씨로 교체했고 장씨를 상대로 계약금과 위자료 등 4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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