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자 모두 5명으로 늘어

'교육감 돈선거'를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1일 허경운 후보 친동생 허모씨(54·양식업)를 구속했다.

허씨는 지난해 12월 성산읍 2개마을 학운위원들을 상대로 형에 대한 지지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0만~50만원씩 9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허씨는 이보다 앞서 9월에는 학운위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23만여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3차례나 소환조사를 받은 허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데다 돈을 받았다는 학운위원들에게 입단속을 하는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29일 오전 경찰이 긴급체포했었다.

이로써 '교육감 돈선거' 관련 구속자는 5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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