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선거 파문' 학사일정에도 영향

'교육감 돈선거' 파문의 여파가 일선 학교의 학사일정에까지 미치고 있다.

파문에 연루된 교육감 후보들이 속속 현직에서 물러나면서 교육현장에서 미묘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후보 4명 가운데 맨먼저 사퇴의사를 표명한 노상준 후보의 경우 외형상 교육위원 사퇴로 혼선이 빚어질 일은 없다.

이미 지난 29일 차점자인 김형탁씨(65·전 서귀중 교장)에게 교육위원직이 자동승계됐다. 김씨는 2일 교육위원회에서 취임 선서까지 마쳤다.

이는 교육위원 궐원시 10일 이내에 교육위원 선거시의 득표 순위에 의해 작성한 교육위원 예정자 명부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교육위원 승계자를 결정토록 하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관리 규칙'에 의한 것이다. 규정도 규정이지만 선출직인 만큼 당장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은 비교적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장 사퇴의사를 밝힌 허경운 후보(제주제일고)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당장 눈앞에 다가온 졸업식을 어떻게 해야할지 해당 학교로선 난감할 수밖에 없다.

현재 허 후보는 교장직 사퇴 의사를 피력했을뿐 아직 사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 더구나 사표를 제출한다 해도 수리가 되지 못할 형편에 놓여있다.

경찰에 의해 사법처리가 이뤄지면 사표 수리에 앞서 이를 먼저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상 사법처리가 이뤄져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자동 퇴직처리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제주도교육청은 "3월 정기인사 전에 경찰의 조치가 없으면 우선 대기발령한 뒤 다음인사때 경찰의 처리결과를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당장 10일로 예정된 졸업식과 14일 수료식, 15일 방송고 졸업식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졸업사정은 물론 교장 참석 여부, 졸업증서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는 것까지 모두 고민이 아닐수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졸업식까지 사표수리가 안된다면 교장 명의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밝혔지만 해당 학교 입장에선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해당 학교측은 "현실적으로 후임 교장이 발령날 상황도 아닌데다 교감이 교장직을 대행할수도 없고 아무쪼록 현 교장이 눈앞의 학사일정만이라도 마무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돈선거 파문'의 여파가 교육감 출마자들의 불명예 퇴진으로 이어지고, 사법처리 시점이 교묘하게 굵직한 학사일정과도 맞물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선 학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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