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으로 21년간 고통받은 강희철씨 '보안관찰' 위법성 '고발'

간첩조작 사건으로 13년, 출소후 8년 보안관찰을 받아  총 21년 동안 국가로부터 인권유린을 당해온 강희철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인권침해'를 고발했다.

강희철씨(48.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는 1975년 부친이 있는 일본 오사카로 밀항한 후 1981년 현지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송환돼 부산 보안수사대에서 3일 동안 조사를 받은 후 무혐의로 풀려났다.

하지만 1986년 4월 제주지방경찰청과 안기부(현 국정원)에 연행돼 105일간의 불법으로 각종 고문조사 끝에 도내 관공서와 주요기관, 학교 등의 위치를 북한에 알렸다는 간첩혐의로 제주지법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고, 13년 후인 1998년 8월15일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고, 사면복권된 후에도 8년 가까이 보안관찰을 받아왔다.

강씨는 사면복권을 받았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진정서를 제출하면 보안관찰을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에 2004년 12월 진정서를 제출했다.

보안관찰 딱지를 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던 강씨에게 법무부는 제주지검의 건의를 받아 들여 2007년 9월7일까지 2년 보안관찰을 연장시켰다.

강씨에게 '보안관찰'을 연장시킨 이유는 ▲2004년 10월 21일 한나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1인 시위 ▲10월 22일 ‘민족화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도회’ 참석 ▲11월 11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낭송의 밤’ 행사 참석해 국가보안법 피해자임을 주장했다는 이유다.

또한 'KBS 스페셜'에 출연해 4.3과 국가보안법 관련 증언을 해 '반성기미가 보이지 않고, 나이가 젊어 왕성한 활동이 우려'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강씨의 보안관찰을 연장시켰다.

강씨는 7일 인권변호사와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 국가의 '인권침해'를 정식으로 고발했다.

강씨는 진정서에서 "98년 가석방 출소이후 가정이 파괴됐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보안관찰로 직장도 얻을 수 없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며 "또 언론과 집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증언했다는 이유로 보안관찰을 갱신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특히 강씨는 "사면복권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형기가 만료되는 2007년 9월7일까지 보안관찰을 연장한 것은 스스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강씨는 국내외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보안관찰' 문제를 끝까지 제기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강씨는 "나홀로 국가를 상대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연대해 문제제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왜 검찰.법원은 바뀌지 않는 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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