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혐의점 없어"...현대텔콘 사건도 조만간 마무리

제주시와 현대텔콘의 커넥션의혹과 관련해 김태환 제주시장의 차명계좌를 압수 수색한 검찰이 차명계좌에서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계좌추적을 종결키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현대텔콘 사용승인과 관련한 김태환 시장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 시장의 부인이 차명으로 입금한 효돈농협의 임금전표 등 입금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 자금추적을 벌였으나 불법자금이라고 입증할 만한 흔적이 없어 수사를 종결키로 했다.

검찰은 당초에 김 시장측이 수억원대의 자금을 효돈농협에 예치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28일 오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1월10일부터 12일 사이에 효돈농협으로 입금된 입금전표와 관련서류 일체를 압수했다.

검찰은 그러나 입금전표에 대한 정밀추적과 농협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김 시장 부인이 자신의 조카인 효돈농협 조합장과 남동생의 처(올케)의 명의로 번갈아 이름을 바꿔 1억3500만원을 예치한 사실만을 밝혀냈을 뿐 현대텔콘과 관련한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또 김태환 시장측이 "1억3500만원은 지난해말 아들 결혼식때 하객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도 없어, 결국 이 자금을 축의금으로 보고 이번 효돈농협의 차명계좌 추적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제주시와 현대텔콘의 커넥션 의혹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1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2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제주시가 현대텔콘으로부터 2억2700만원의 하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허가 해준 사실 ▲준공처리 후 1년 후에 납부한 2억2700만원 원인자 부담금 납부자가 현대텔콘측이 아닌 김태환 제주시장의 지인 2명이었다는 점은 밝혀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태환 시장이 준공처리 과정에서 담당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넣어 허가를 내주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사업자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부당한 압력행사에 대해 제주시 관련 공무원들간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며,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또 2억2700만원을 대납한 지인들이 자신들의 돈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대납했으며, 이와 관련해 어떤 특혜나 조건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해 온 각종 자료를 토대로 김 시장과 관련된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김 시장을 소환해 직접 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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