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상담단체, 성폭력 수사· 재판시 2차 피해 모니터링 활동 착수

▲ 11일 열린 '성폭력 수사, 재판시 2차 피해 모너터링 활동'에 대한 기자간담회.ⓒ제주의소리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재판과정에서 겪었던 수난이 개선될 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여민회부설제주여성상담소(소장 김효선)·제주YWCA부설여성의피난처(소장 강미라)·제주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상담소(소장 김경미)·제주YWCA부설여성의쉼터(소장 임애경) 등으로 결성된 전국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 모임(이하 성폭력상담 제주모임)은 11일 '성폭력 수사, 재판시 2차 피해 모니터링 활동' 계획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2차 피해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건에 관계된 사법기관, 가족, 친구, 언론, 여론 등의 소문이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피해자가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받는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다른 사건 피해자들과는 달리 2차 피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도 경찰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해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히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는 비일비재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는 개선됐지만 수사·재판 관련자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성폭력상담 제주모임은 설명했다.

이에 성폭력상담 제주모임은 '성폭력 수사, 재판시 2차 피해 모니터링 활동' 계획을 세워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겪는 2차 피해에 대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성폭력 수사, 재판과정 모티터링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접수해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오는 8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모니터링 활동의 목표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줄이는 것에 두고 있다.

성폭력상담 제주모임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원인으로 ▲형사사법상 성차별적 관행과 제도의 미비 ▲수사기관 중심의 수사관행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조지원체계의 부족 등을 꼽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 적절한 심문방법 등이 필요하며 그 특성에 기초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는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성폭력 수사·재판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 지난 2월에 성폭력 수사 관계자, 법조인을 디딤돌과 걸림돌로 선정한 바 있다.

성폭력상담 제주모임은 전국협의회의와 더불어 성폭력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이들은 각 상담소의 내담자에 대한 지원시 모든 성폭력 수사과정에서 체크리스트 사용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상담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찰이나 검찰로 고소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한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2차 피해를 당한 성폭력 피해자는 각 상담소나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체크리스트 양식에 맞게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재판과정에 대해서는 전문 모니터 요원을 통한 성폭력 재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모니터링 활동으로 수집된 체크리스트는 8월께 분석, 평가과정을 거친 후 전국협의회에 성폭력 수사관계자·법조인 디딤돌, 걸림돌 선정에 추천한다.

▲ 김효선 제주여민회부설제주여성상담소 소장.ⓒ제주의소리
김효선 제주여민회부설제주여성상담소 소장은 "이번 '성폭력 수사·재판시 2차 피해 모니터링 활동'이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성폭력 피해자 친화적 수사환경이 조성된다면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소율도 높아지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성폭력상담 제주모임은 모니터링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모니터 요원을 모집한다. 모니터 요원은 16일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재판시 이뤄지는 2차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문의=제주여민회부설제주여성상담소(T.756-7261 F.756-7262 E-mail : novawij@hanmail.net), 제주YWCA여성의피난처(T.748-3040 F.746-7994 E-mail : sehyun717@hanmail.net ), 제주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상담소(T.753-4980 F.753-4981 E-mail : duribi_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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