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3500만원 축의금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성명

제주시와 현대텔콘 커넥션의혹과 관련해 제주경실련이 성명을 내고 김태환 제주시장의 공직사퇴를 촉구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사회지도층 혼례는 사적행사로 국한돼야 하나 제주시장은 신문 화촉란에 결혼식이 있다고 사전예고 하고 직무와 관련된 자에게 축의금을 받아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장에 축의함을 비치하여 축의금을 접수했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또 "제주시장은 축의금을 숨기는 과정에서 부인의 동생 처(올케)인 이모씨 명의로 차명 계좌에 1억3500만원을 예치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 돈을 인출해 3개 은행에 분산예치의 절차를 거쳐 현재는 4개 통장으로 세탁하면서 은닉했다"면서 "이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으로 어느 누구보다 솔선 수범하여 준법해야 할 시장의 행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실련은 이어 "김 시장은 이 돈을 부조금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1급 이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축 조의금을 접수할 수 없다는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위배한 것으로 이는 스스로 뇌물이었다는 것을 자백한 것"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3만원을 초과한 축·조의금은 모두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해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엄연한 범죄이며, 초과된 액수에 해당되는 축의금은 뇌물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고의적으로 예금분산하며 은폐하려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시장은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했으며, 공직자 10대 준수사항과 공무원윤리규정 위반, 그리고 부패방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후 "제주시장에게 지금 즉시,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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