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핵심혐의' 금품살포 확인…전원 구속 가능성

'교육감 돈선거'를 수사중인 경찰이 3일 오남두 당선자등 후보 4명에 대한 추가 소환방침을 밝혀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들의 구속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경찰 주변에선 한때 '선별 구속'설이 나돌기도 했으나 현재로선 이들 모두 구속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후보 본인들의 완강한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미 확보된 관련자들의 각종 진술과 물증, 계좌추적 등을 통해 불법선거운동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1차 소환에서 후보들이 혐의를 부인하자 "오히려 잘 됐다"며 일찌감치 강력한 처벌을 시사하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후보들의 금품살포 혐의. 직접 돈을 뿌렸느냐는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각 후보들의 향응(음식물)제공 및 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해선 상당수 혐의를 입증했으나 후보 본인의 금품살포 부분에 대해선 혐의 입증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구속되거나 소환조사를 받은 핵심 운동원 등이 돈을 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후보와의 관련성을 극구 부인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경찰이 '핵심중의 핵심'혐의를 밝혀내지 못해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다.

후보가 직접 금품을 살포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60조 기부행위에 해당돼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당선자의 경우 당선무효(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도 해당할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혐의다.

그러나 경찰은 3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날 새벽 금품살포 혐의로 긴급 체포한 현직교사 이모씨(56)의 진술을 끝으로 후보들의 금품살포 사실을 모두 밝혀냈다는 것이다.

제주지방경찰청 조성훈 수사과장은 이날 "후보들이 단순히 핵심운동원들과 (금품살포를)공모한 것 뿐만 아니라 후보 4명 모두 직접 돈을 제3자에게 건넨 다음 유권자들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4일과 5일 이틀간 이뤄지는 후보 재소환은 구속등 신병처리를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후보들의 혐의 시인 여부에 관계없이 진술조서 작성과 함께 사법처리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오남두 당선자에 대해선 빠르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6일에는 실질심사 후 곧바로 구속수감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경찰은 일단 오 당선자를 4일 재소환 한뒤 귀가시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필요할 경우 재조사 과정에서 긴급체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있어 의외로 사법처리 시기가 앞당겨질수 있다.

특히 경찰은 후보들의 신병처리를 놓고 검찰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혀 사법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지난 16일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경찰의 '돈선거' 수사는 후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끝으로 사실상 일단락될 전망이다.

조성훈 수사과장도 "수사를 빨리 끝내겠다. 후보자들이 중요한게 아니냐"고 말해 후보들에 대한 신병처리와 함께 돈선거 수사를 매듭지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편 조 과장은 이날도 "오늘 긴급체포된 이씨의 경우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돈을 받은 학운위원 등에게 연락을 취하며 입단속을 하는등 소환자 가운데 태반이 입을 맞추고 있다"며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경고메시지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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