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 보조금관리조례 개정 등 8대 개혁과제 제시

▲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납세자인 날인 지난 3월 3일 제주도청 앞에서 예산낭비를 고발하고 예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 제주의 소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횡령과 뇌물 수수사건으로 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큰 구멍이 뚫린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허남춘·이지훈·허진영)가 14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 당국에 예산시스템을 개혁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월 도선관위에 의한 선심예산 집행중단 요구에 이은 이번 경찰의 사회단체보조금 수사결과는 지금까지의 자치단체 예산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돼 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 특히 이번 수사결과는 민선 이후 자치단체의 민간지원 예산이 민관유착 관행으로 얼룩진 ‘눈먼 돈’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보조금 지원예산을 둘러싼 민관유착관행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예산을 자의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한 ‘제주도 보조금관리조례’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이를 위해 본회는 지난 몇 년간 조례 개정을 촉구했으며, 2002년 9월에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청원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당시 도의회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조차 않았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지사가 사회단체보조금 수사결과에 따른 대책차원에서 제주도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해 사업선정기준과 정산시기, 정산검사 등을 제도화하기로 한 것은 한참이나 뒤늦은 일이지만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예산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8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주도 보조금관리조례’ 개정을 지적했다.

보조금 지원단체 심의를 위해 행정당국과 도의회, 시민단체, 관련 학자 등으로 구성된 공적심의 기구를 설치하고, 사업공모와 심의- 배분-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공적심의기구 산하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객관화된 심사·평가를 하도록 제안했다. 또 친목성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정산 및 사업평가를 통해 문제가 된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축소할 수 있는 ‘제한조치'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복지원으로 예산낭비와 특혜시비 대상인 ‘도민제안예산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도 개혁과제로 꼽혔다.

도민들의 제안한 사업을 평가해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도민제안예산제도는 도민의 사업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제주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맡고 있으며, 이 위원회의 구성조차 조례를 따르지 않아 특정 단체에 예산을 몰아주기 위한 면죄부란 지적을 받아왔다.

참여환경연대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해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 중 ▲확정되지 않은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서 국가재정이나 도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재정상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제한 규정’를 폐지하거나 제한 요건을 보다 구체화 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민간위원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민간위원 3명)와 용역심의위원회(민간위원 1명)의 조례를 개정해 민간참여의 비율을 높이고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지난해 말 현재 875억원 수익을 올린 복권기금도 개혁 대상으로 올랐다.

복권지금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정한 ‘포괄적 기준’에 근거에 사용되면서 매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생 해외배낭연수 등에 수억원이 쓰여지는 등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물론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참여환경연대는 복권수익금 사용승인 권한이 국무총리 복권위원회에 있기는 하나 제주도 차원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별도의 (가칭) 복권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관광개발에 치중된 사용구조를 복지분야로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제주도 예산의 8.65% 수준에 그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비중을 전국 평균 수준이 13%까지 끌어 올리고, 성과 중심의 예산제도 도입,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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