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4일 영장실질심사 벌여 구속영장 발부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보조금으로 고위공무원에게 2000만원의 뇌물을 줬던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이경성 전 회장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고창현 전 제주도 비서실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 이경성 전 회장에 대해서는 와 뇌물공여.업무상횡령.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창현 전 비서실장은 13일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2000만원을 혼자 10일만에 경조사비로 소비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하는 등 거짓진술로 일관해 구속됐다.

이경성 전 회장은 13일 아프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제주지법은 14일 구인장을 발부해 오후 1시30분 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시켰다.

이 전 회장은 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물품구입비의 지출증빙 서류를 위조하고, 사무처 직원 인건비.공공요금.비품구입비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보조금 예산에서 지출결의를 한 후 04년 4월14일 모은행 통장에 예치돼 있는 2000만원을 1만원권으로 인출해 쇼핑백에 담아 제주도청 고창현 전 비서실장에게 "보조금 예산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며 전달했다.

또 이 전 회장은 매월 1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정액 지급받고 있는 외에 사무실 운영비 및 사업비로 보조금 예산을 9회에 걸쳐 760만원을 지출근거없이 명절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불법 인출해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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