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빈 교수, 참여환경연대 지역사회복지포럼서 논의

▲ 15일 참여환경연대가 개최한 지역복지포럼 '제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한혜빈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다.ⓒ제주의소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해야 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주지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오후 3시 제주참여환경연대 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복지포럼 '제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 시범지역인 부천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참여하고 현재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한혜빈 교수(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의장·서울신학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초청, 협의회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 한혜빈 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의장.ⓒ제주의소리
한혜빈 교수는 "우리 사회는 현재 노령화, 저출산율, 경제생산(활동)인구의 감소, 여성의 사회 참여율 변화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 복지환경도 이에 맞춰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사업 각 분야에 걸친 공통사항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조직화해 사회복지사업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할 것을 목적으로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했다. 이후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법안 정비가 이뤄졌고 지난 1997년 8월22일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전문 개정에 이른다.

한 교수는 "최근 들어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지역 중심의 사회복지활동, 서비스 대상자의 권리 및 민간부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1세기에 적합한 선진적인 사회복지사업의 전개를 위해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기본 틀이 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서비스도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시설복지에서 재가복지로 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재가의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과 관련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과 조정이 강조되고 지역복지의 의미가 중요시 되고 있다"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이제는 중앙에서 계획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지방에서 수행하는 기존의 중앙집권적이며 획일적인 사회복지실천의 형태를 지양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공·민간의 다양한 관련 주체의 의견을 종합하고 이러한 의견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계획, 개발, 실천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에 이번 법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가 추진됐다.

▲ ⓒ제주의소리
지난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의 근거가 마련됐고 구성이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2005년 8월부터는 전격 시행한다는 방침이 내려졌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소속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도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복지주체를 민·관·학으로, 복지대상을 복지·보건·노동·시민 등으로 확대 연계하고 갈등을 조정, 분쟁을 해결하는 새로운 연계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사업과 관련한 심의권을 갖는다. 이를 통해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한 보건·복지 기능연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한 교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바로 실무협의체"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하향식 전달체계가 아니라 상향식 전달체계를 갖고 운영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또 "제대로된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려면 민·관의 동반자적 파트너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과 관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여야 하고 민간간사를 둬야 이견 조율이 효율적으로 이뤄진다"고 경험사례를 들어 조언했다.

▲ 양금자 북제주군 사회복지여성과장이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인적·재정적 지원도 높여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 현장에서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진에 대한 경과도 밝혔다.ⓒ제주의소리
한 교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역할 설정, 회의운영 등은 관계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협의체 구성과 운영은 정형화된 모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가 자칫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식의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장치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복지를 정치적으로 오용하는 시도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경계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는 자치단체의 담당자들도 참석,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에 대해 건의하고 내실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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