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사퇴 60일 이내 재선거, 선거인단 구성 '뜨거운 감자'

오남두 제주도교육감 당선자가 3일 오후 전격적으로 도교육감직을 포기함에 따라 차기 교육감 선출에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교육감 선출은 오 당선자가 사퇴서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뽑아야 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교육감 선거제도를 학부모 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9일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어,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 방식에 의할지, 아니면 개정안에 따른 학부모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늦어도 4월초 이전에 교육감 재선거 치러야

교육감 선거절차 등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 당선자가 교육감직을 사퇴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접수한 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오남두 당선자가 교육감 취임일인 11일 이전에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재선거로, 그리고 11일 이후 교육감직에 취임한 후 사퇴할 경우에는 보궐선거로 차기교육감을 뽑는다.

오 당선자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감직 사퇴서를 제출할지를 밝히지 않았으나, 늦어도 교육감 취임일인 11일 이전에는 사퇴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여 재선거로 차기교육감을 뽑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오 당선자가 모든 신분을 정리하고 금주중으로 사퇴서를 제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차기교육감 재선거는 늦어도 4월초 이전에 마무리지어야 한다.

'학운위원' vs '학부모', 누가 새교육감 선출하나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누가 11대 교육감을 선출하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식은 두 가지. 현행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하는 방식과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학부모 직선제로 뽑는 방식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하게 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안은 아직 당론으로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법률안도 마련되지 않아, 과연 19일 임시회에 제출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제출된다 하더라고 학부모들만 참여하는 선거방식에 교원단체들이 반대할 것으로 보여, 실제 한나라당안의 통과여부는 극히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은 학운위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으로 새로운 교육감을 뽑는 현행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최악의 상황에 가서는 이번 선거를 '돈선거'로 만든 현행 학교운영위원들이 또다시 새로운 교육감을 뽑는 선거인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거일정상 현행 학운위원들이 또다시 투표할 가능성 높아

현행 '제주도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운위원의 임기는 1년을 보장하고 있다. 도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신학기에 학운위 구성에 들어가 빠른 학교는 3월25일, 늦은 학교는 3월30일이 돼서야 학운위원들을 선출한다. 때문에 현행 학운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3월24일에서 29일까지 사이인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 비롯된다. 각 학교마다 새롭게 선출된 학운위원들이 법률로 정한 '사퇴서 제출 60일 이내'에 새로운 교육감을 선출하는 게 선거일정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다.

학운위원 구성 후 교육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구성과 명부 확정, 그리고 선거인명부 공람, 교육감 선출 공고와 후보접수, 그리고 정견발표 등의 시일을 감안하면 새로운 학운위원들로 4월초까지 선거를 끝낸다는 것은 일정상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관위나 도교육청이 법률로 정한 선거기일을 넘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행 법률이 정한 60일 이내에 맞춘다면 지금의 학운위원들이 또다시 새로운 교육감 선거인단이 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설정되고 있다.

도민여론 "'돈선거' 주역 선거인단 불가...도민사회 중지 모아야

하지만 과연 이번 선거를 불법선거로 판치게 한 현행 학위위원들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것을 과연 도민들이 용납하겠느냐는 것이다. 2일 현재 349명이 돈선거에 연루돼 이미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이중 일부는 구속됐을 정도로 대부분 학운위원들이 후보자나 측근들로부터 돈과 선물, 향응을 접대 받은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들이 새 교육감을 선출할 학운위원들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있을 수 없다는 게 도민 대다수의 여론이다.

여기에 또 하나, 이번 돈선거 파문으로 엄청난 홍역을 치른 지금의 학운위원들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할지 여부도 극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여기에서 법률이 정한 60일을 지키고, 새롭게 구성된 학운위원들이 새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하려면, 오남두 당선자가 교육감에 취임해 선거일정에 따른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얄궂은 묘책이라면 묘책인 셈이다. 이 경우 오 당선자는 3일 교육감직 사퇴선언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교육감직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재선거가 아닌 보궐선거로 치르게 된다.

오남두 당선자 사퇴 이후 벌어진 새로운 상황에서 언제, 누가 선거인단으로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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