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기초단체장 공천권 배제여부· 행정구역개편 등 여건 변화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이던 자치경찰제 도입이 잠정 유보됐다.

열린우리당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행정자치부와 당정협의결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주변 여건의 변화 등 함께 논의돼야 할 부분들이 많아 심사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면서 "당내 의견을 폭넓게 수렵한 뒤 약 3주 정도 후에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 ▲기초단체장의 배제여부 문제 ▲ 자치경찰제 도입단계에 대한 논란 ▲행정체계개편에 관한 논란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좀   여유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매듭을 지었다.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은 “기초단체장의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문제도 각 당의 입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으며 행정구역개편 문제도 장기과제이나 여야간에 적극적으로 대화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수사권 조정문제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활발히 논의 중이기 때문에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각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을 신청받아 시범실시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다.

현재 도내 4개 시·군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으며, 시범실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시·군·구의 재정 자립도를 감안할 때 이들 독자적으로 자치 경찰을 유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광역 자치단체를 배제한 시.군.구 자치 경찰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치경찰제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에 교육자치와 함께 포함돼 있으나 자치경찰과 교육자치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제주도 자치경찰제 도입도 자연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