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강봉균)는 20일 성명을 내고 비정규 개악안 저지와 권리보호법안 쟁취를 위한 철야 농성에 돌입함을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비정규 법안은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는 겉표현과는 달리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의 무제한 허용 ▲파견 비정규직의 전면 허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이 없어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 ▲비정규직 노동3권 외면 등을 기조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차별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의노동권을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비정규관련 법안으로 파견법개정안과 기간제법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는데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법안에 대해 "정부의 비정규 법안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힌 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는 ▲임시계약직의 사유제한으로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으로 차별을 폐지하라는 것이 그 핵심"이라며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즉각 폐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정부가 국가인권위의 의견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들의 절실한 차별철폐요구를 외면하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 비정규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것과 모든 단위조직이 총파업투쟁본부를 구성할 것을 지난 13일 임원 및 산별대표자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제주본부도 20일부터 철야농성 돌입을 시작으로 비정규 개악안을 저지하고 권리보장법안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투쟁돌입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단위노조의 총파업투쟁본부 구성, 조합원 교육선전, 대도민 선전전, 5·1절 주간사업 등을 주요 투쟁계획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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