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인규)는 바다 낚시계절을 맞아 정원초과 등 각종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이달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고 5월부터 한달간 불법행위단속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에 낚시어선 정원초과, 음주운항 행위, 출·입항신고 미필행위, 인명안전장비 미비치, 지시명령 위반행위, 낚시어선 영업의 금지·제한구역 영업행위, 미신고(무면허)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 등록된 낚시어선은 모두 212척으로 제주시 16척, 서귀포시 36척, 남군 50척, 북군 110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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