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합회 성명, 장애관련 성폭력근절 대책위 구성할 것

10대 청소년들이 정신지체 장애여성을 이용해 성매매를 해 와 도민사회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이 피의자들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제주도장애인연합회는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강제 성매매는 인권 유린과 가정 파괴로 이어진다"며 "장애 여성 성폭력자는 단호한 법 적용과 사회적 격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총연합회는 "4월 장애인의 달에 여고 중퇴생들에 의해 의사 결정과 인지 능력이 부족한 3급 여성정신지체장애인에게 자행된 인터넷 강제 성매매는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며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장애인이란 이유로 불평등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제주도 5만 장애인들은 결코 간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총연합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운영, 장애인 관련 성범죄에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정신지체 3급 여성장애인 A씨(20)를 꾀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매춘 알선 방을 개설한 뒤 7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해 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1일 여고 중퇴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애인과 성관계를 맺은 조모씨(32.노동) 등 5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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